36살 여성 B씨(가명)에게 지난 3년은 잠시 찾아온 희망이 허망하게 부서진 한 해였다. 유00씨는 파트타임·계약직 작업을 해서 혼자서 중학교 6학년생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다 2018년 말 고정적으로 “월 250만원”이 나오는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카페를 관리하고, 에스엔에스(SNS) 광고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차 유행 때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표는 카페 손님과 홍보 일감이 줄었다며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급기야 ‘반년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자 대표는 바로 B씨를 해고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직원 50명 이상이 모여 회식까지 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산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것이다. A씨는 다시 불안정 작업에 내몰렸다. 택배 일을 하려고 했더니 탑차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자기 차로 배달할 수 있는 ‘쿠팡플렉스 일을 실시했다. 가입비 6만원을 내고 콜을 할당받아 밤늦은 기간 대리운전도 했다. 곧 신체에서 탈이 났다. 무거운 생수통을 들고 빌라 계단을 오갔더니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허리와 어깨도 아파왔다. 김00씨는 택배를 그만두고 음식 배달대행으로 업종을 바꿨다. 정해진 시간없이 일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집에서 홀로 멍하게 있는 아들을 보는 일이다. A씨의 직장 때문에 전학까지 하면서 아들은 영상으로 학교 수업만 해운대 노래방 - 해운대룸사롱 듣고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 “고립 상황에서 유튜브 영상만 계속해서 보더니 서서히 우울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이 안 좋아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심적으로 힘들고, 악순환의 반복 같아요.” 노동시장 양극화부른 코로나(COVID-19) 김00씨의 지난 3년은 COVID-19가 불진정 작업자에게 어떤 고난을 안기는지 생생하게 선보인다. 통계청의 ‘2080년 연간 채용동향을 훑어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 가운데 고용이 진정된 상용직은 한해 전보다 80만5천명(2.7%) 늘어난 반면 임시직은 35만3천명(-6.8%), 일용직은 30만1천명(-7.8%) 줄었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저번달 벌인 조사에서도, 코로나(COVID-19) 직후 실직을 경험한 비정규직(36.8%)은 정규직(4.6%)의 8.7배나 됐다. 일용직(45.5%)과 프리랜서·특수채용직(38.4%)의 실직 경험률은 더 높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코로나바이러스 잠시 뒤 6년 동안 실직이나 노동환경 변화를 경험한 1명의 작업자와 심층 인터뷰를 두 결과에도 이런 실태가 빼곡히 확인됐다. 안00씨와 같은 가짜 ‘5인 미만 산업장 노동자와 더불어 프리랜서와 특수채용직, 하청작업자 등이 코로나(COVID-19)로 인한 타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었다.